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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체 단체표준 인증 자진반납 업체 공지_양지콘크리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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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1-06-28 14:20
  • 조회수 1,153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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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KCICP-06,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대상업체에 대해 인증취소(자진반납)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처분 대상업체
업체명: 양지콘크리트(주)
대표자: 이준길
소재지: 경북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 257-14

2. 대상품목
표준번호 : SPS-KCIC0002-1955
표준명 : 철근 콘크리트 용배수로관
종류및등급: 전 인증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제2171호

3. 처분내용 및 사유
처분사항 : 인증취소(자진반납)
자진반납처리일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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