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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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2-10-18 13:03
- 조회수 1,061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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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공고 제2022-563호(‘22.10.12)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별첨과 같이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며,
3. 특히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투수블록) 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일부개정 고시문의 [별표2의2 생태면적율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제7조의4 관련)]의 ‘4. 면적유형별 가중치’ 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22.11.1) 내 환경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공감대 형성, 업종별 통일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연합회로도(E-Mail : goodngd@nate.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예고공고문(환경부공고 제2022-563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부.
2. 고시 일부개정안(안)_전체 1부.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P311, 부록3 생태면적률의 적용 참고) 1부.
2.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별첨과 같이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며,
3. 특히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로킹블록(투수블록) 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일부개정 고시문의 [별표2의2 생태면적율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제7조의4 관련)]의 ‘4. 면적유형별 가중치’ 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22.11.1) 내 환경부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공감대 형성, 업종별 통일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연합회로도(E-Mail : goodngd@nate.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예고공고문(환경부공고 제2022-563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부.
2. 고시 일부개정안(안)_전체 1부.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P311, 부록3 생태면적률의 적용 참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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