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단체] 단체표준 인증 자진반납 업체공지_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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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2-12-27 13:25
- 조회수 809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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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KCICP-06, 인증 유지, 변경, 정지, 취소)에 의하여
사진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대상업체에 대해 인증취소(자진반납)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진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대상업체에 대해 인증취소(자진반납)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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