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단체표준(콘크리트 두렁 블록) 개정(안), (콘크리트저류블록)적부확인 의견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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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3-01-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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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03월04일 제정, 등록된 본회 단체표준인 「콘크리트 두렁 블록 (SPS-F KCIC 0007-7464)」에 대해 개정신청이 접수되어 2023년 1월 16일 연합회 심사위원회 결과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내용을 공지 하오니 의견있을시 연합회 팩스(02-2241-7385) 또는 이메일(fkcic@naver.com)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계획
2023년 01월 10일부터 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첨부 단체표준(안)으로 중소기업 중앙회 개정등록 신청하여 예고 고시(2023년 3월 29일한) 중임.standard.go.kr/KSCI/ct/ptl/main.do
2)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 제①항에 의거 단체의 장은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ㆍ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바, 동 표준(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저류 블록)에 대한 적부확인일(2022년 10월 4일)이 경과되어 해당 표준 적부 확인코자 상정함
※ 확인일이 경과된 사유 : 해당표준은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 형식성 검토 지원사업에 선정 되었으나 그 진행상황이 늦어져, 심사위원회가 지연 되었음. 중앙회와 협의결과 표준내용에 대해서 본회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키로 협의함.
□ 향후 계획
2023년 01월 10일부터 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첨부 단체표준(안)으로 중소기업 중앙회 개정등록 신청하여 예고 고시(2023년 3월 29일한) 중임.standard.go.kr/KSCI/ct/ptl/main.do
2)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 제①항에 의거 단체의 장은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ㆍ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바, 동 표준(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저류 블록)에 대한 적부확인일(2022년 10월 4일)이 경과되어 해당 표준 적부 확인코자 상정함
※ 확인일이 경과된 사유 : 해당표준은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 형식성 검토 지원사업에 선정 되었으나 그 진행상황이 늦어져, 심사위원회가 지연 되었음. 중앙회와 협의결과 표준내용에 대해서 본회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키로 협의함.
첨부파일
4개- (심위회후)두렁블록대비표.png (425.1K) 0회 다운로드 첨부일시 : 2023-01-10 10:48:11
- (회의결과내용반영)콘크리트_두렁_블록_개정_대비표.hwp (132.5K) 0회 다운로드 첨부일시 : 2023-01-10 10:48:11
- (양식)홈페이지공지_의견제출.hwp (84.5K) 0회 다운로드 첨부일시 : 2023-01-10 10:48:11
- (붙임2)조립식_철근_콘크리트_저류_블록(SPS-F_KCIC_0005-7352).pdf (2.1M) 0회 다운로드 첨부일시 : 2023-01-10 1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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