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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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5-12-09 11:42
- 조회수 23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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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공고 제2025-493호(‘25.12.8)호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 제고를 위한 규정 개정 필요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개정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12.18(목)까지 연합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 제고를 위한 규정 개정 필요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개정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12.18(목)까지 연합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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