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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체 콘크리트 두렁 블록 단체표준 적부확인 의견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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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6-03-06 10:53
  • 조회수 12,598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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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 제①항에 의거 단체의 장은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제개정 또는 확인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콘크리트 두렁블록 표준에 대한 적부확인일이 도래되어 해당 표준 적부 확인코자 다음과 같이 상정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간내 의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표준안 :첨부파일1] SPS-F KCIC 0007-7464 콘크리트 두렁 블록

*제출방법
- 의견제출기한 : ~ 2026.4.1(수) 까지
- 제 출 처 : 이메일(fkcic@naver.com)
- 문 의 처 : 표준인증부 장진흥주임(02-224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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