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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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26-05-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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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공고 제2026-242호(‘26.05.15)호와 관련.
2.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 제고를 위한 규정 개정 필요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였음.
3. 조달청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경우,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라며, 연합회로 제출할 경우에는 공통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2026년 05월 26일(화), 오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제출 요망.
* 상세한 자료는 조달청 홈페이지/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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