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예대상계 연장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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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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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한달간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 하였던 특별예대상계(거래은행에 예금, 적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과 상계)를 2005년 2월 7일(월)까지 연장실시 한다 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기간 : 2005. 1. 17 - 2. 7
- 대상기업 : 중소기업
- 적용이율 : 상계대상 예적금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 면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래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기간 : 2005. 1. 17 - 2. 7
- 대상기업 : 중소기업
- 적용이율 : 상계대상 예적금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 면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래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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