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소기업 규제개혁과제 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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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02-28 00:00
- 조회수 1,994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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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해소를 통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5단체 공동으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규제개혁기획단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중소기업 애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귀 조합 및 조합원사가 겪고 있는 규제개혁과제를 첨부
양식에 의거 2005. 3. 5(토)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중앙회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 제출처 : 연합회(전화 02-2241-7381, 팩스 02-2241-7385)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정책팀(담당 : 최복희 과장)
전화 : (02)2124-3171, 팩스 : 02-786-2037
e-mail : bkchoi@kfsb.or.kr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해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
되는 사항
첨부 : 중소기업 규제개혁(개선)과제 조사표 1부.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5단체 공동으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규제개혁기획단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중소기업 애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귀 조합 및 조합원사가 겪고 있는 규제개혁과제를 첨부
양식에 의거 2005. 3. 5(토)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중앙회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 제출처 : 연합회(전화 02-2241-7381, 팩스 02-2241-7385)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정책팀(담당 : 최복희 과장)
전화 : (02)2124-3171, 팩스 : 02-786-2037
e-mail : bkchoi@kfsb.or.kr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해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
되는 사항
첨부 : 중소기업 규제개혁(개선)과제 조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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