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2005년 공정위의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게시글 작성정보

- 작성자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작성일 05-08-29 00:00
- 조회수 1,873
- 댓글수 0
게시글 본문
2005년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 공정위
□ 개요
ㅇ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18)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
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
터」를 운영
ㅇ 기간 : ‘05. 8. 22 ~ ’05. 9. 16
□ 신고대상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
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
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별첨 : 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1부. 끝.
□ 개요
ㅇ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18)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
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
터」를 운영
ㅇ 기간 : ‘05. 8. 22 ~ ’05. 9. 16
□ 신고대상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
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
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별첨 : 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1개-
이전글
-
다음글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